회사소개

윤리경영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수취 금지

이 규정의 취지는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 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여 임직원의 순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사례 1) 금전에 준하는 선물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상품권, 구두티켓 등 선물을 받는 것은 현금수뢰에 준하는 금전 등의 수수에 해당한다.

·가족 및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행동지침

수령자는 이해관계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감사의 표시로 줄 경우라도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우송되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놓고 가는 등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받았더라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보낸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부득이 수령한 경우에는 소속상사에게 보고한 후 처리지침을 받도록 한다.
소속상사는 위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하되 부득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등 공적인 활동에 사용하도록 한다.

사례 2) 경조관련 금품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10만원 이하)를 초과하는 경조금 또는 물품을 수취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아래와 유사한 방법으로 경조 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경우 고의성이 있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본다.

- 안내장을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Fax 등으로 발송하는 행위와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 내용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거나 상사, 부하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행동지침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10만원 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되돌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다한 경조금을 받은 당사자는 조치내용을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부서장은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정중히 재발 방지를 당부한다.

사례 3) 교통비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방문 시 교통비조의 현금이나 승차권 등을 수수하거나, 국내외 출장 시 동반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숙박, 교통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행동지침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은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주관한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숙박, 교통편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상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출장비 청구시 해당금액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사례 4) 행사시 찬조금품 등

·야유회, 체육대회, 사무실 이전 등의 사내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물품, 교통편 등의 협찬을 제공받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행위이다.

·특히 행사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아래처럼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는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이해관계자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구두로 알리는 행위
- 행사 안내장을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발송 등)하는 행위

행동지침

창사기념 등 회사 및 본부 단위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부서단위 행사, 동호회 행사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시 이해관계자에게 찬조금품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이해관계자가 현금 또는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득이 수령할 수 밖에 없거나 5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음료수 등)은 행사 책임자가 이해관계자에게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한다.
사무실 이전 등의 경우 가져온 소액의 물품(벽시계, 화분, 거울, 휴지 등)을 부득이 수령 한 경우에는 부서장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사례 5)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향응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 접대를 받는 것은 향응 수취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고의적인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

행동지침

이해관계자와의 상담이나 회의 중 부득이하게 이해관계자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간단한 식사비용(인당 3만원 이하)은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자가 지불할 수도 있으나 그 횟수가 빈번해서는 안된다.
간단한 식사 등을 한 후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 접대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

부당한 업무 처리 및 회사자산의 사적이용 금지

사례 1) 개인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

회사 업무에 관해 부적절한 기록, 변칙영업 등 실적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인위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나 허위 증빙 및 계정과목의 임의변경 등은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위이다.

행동지침

회사의 업무수행은 관련 제 법령, 제반 사규,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지침 등이 모호한 경우 회사(관련부서)의 해석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회사 경비 사용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업체로부터 재발급을 받아 처리하며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계정과목 변경 시에는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례 2) 회사 자산의 사적이용

비품, 사무용품, 정보자산 등 회사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회사자산을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는 사리도모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이해관계자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구두로 알리는 행위
- 행사 안내장을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발송 등)하는 행위
- 사적인 경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 등

행동지침

회사 자산은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되 부득이 개인용도로 회사자산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는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리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회사 공금, 경비 등의 사적 이용 및 착복은 범법행위로 법적 책임이 수반되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엄금한다.
임직원은 회사에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여건을 인지한 경우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적인 업무취급 및 이익추구 금지

이 규정의 취지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하여 공정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지장을 가져올 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및 회사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사례 1) 겸업 및 일과 후 부업행위

·겸업 및 부업이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임직원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겸업(이중취업 포함)을 하거나 일과 후 부업활동(아르바이트 포함)도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사이버 행위 및 사이버를 통한 사적인 영업행위도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행동지침

임직원은 회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역이 수반되는 겸업 및 부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사전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례 2) 업무상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거나 상충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야 할 상황 예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와 관련된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임직원이나 그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회사에서의 담당업무와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임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수행 중 습득한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행동지침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친인척이 업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회피 등에 관하여 부서장과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사례 3) 근무시간 중 사적인 행위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사이버 행위 및 사이버를 통한 사적인 영업행위도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행동지침

회사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이용을 자제하고 상습적인 채팅을 금지하며 근무시간 중 사적인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상호간의 금지사항

사례 1) 선물과 뇌물

선물이라 함은 정성을 담은 성의의 표시이며, 뇌물은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정당하지 않은 물품이나 현금을 말한다.

행동지침

상사에게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승진, 고과, 연봉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단, 상사의 생일이나 전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원들이 성의를 모아 가벼운 선물을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사례 2) 부하에게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부하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 하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행위이다.

- 연봉, 고과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사적인 일에 부하를 강제로 동원하는 행위 등

·또한 상사로부터 승격, 연봉, 고과상의 특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행동지침

상사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내부감사인에게 보고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례 3) 직원간의 금전거래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친분 또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직원들과 상습적인 도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도 윤리 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행동지침

직장 동료간의 금전거래는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간의 관계가 악화 되어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해야 한다.
부하로부터의 금전차용은 이자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금지한다.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시에는 용도 및 상사의 부당한 압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대출보증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동 및 상습적인 도박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례 4) 임직원간 업무 점검과 관련한 비용

임직원간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거나 주점 등에서 술 접대를 받는 것은 향응 수취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특히 임직원간 업무적인 이유로 접대를 암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고의적인 부당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다.

행동지침

임직원간 감사, 품질점검, 지도점검 같은 업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점검자와 수검자 간에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식사비용은 지정한도(회사가 정한 기준)내에서 지출한다.
수검자는 점검자에 대하여 식사 후 추가 음주 제의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점검자도 추가 음주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추가 정보교류 등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정한도(회사가 정한 기준)내에서 한다.

사례 5) 성희롱

성적 굴욕감, 혐오감, 위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시선, 비난, 농담, 신체접촉 등의 행위 및 상∙하간 또는 동료간 무분별한 언어폭력 행위는 윤리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행동지침

임직원은 상호간 상대방을 존중하여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삼가 해야 하며, 주위에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언하거나 소속상사에게 보고 후 처리지침을 받도록 한다.

거래처와의 공정한 거래 관련 금지 사항 등

사례 1) 회식경비 등의 전가

부서회식 등에 거래처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거래처에 건네주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행동지침

부서회식 또는 이해관계자 접대 시 거래처를 동반하는 행위와 부서회식비용, 접대비 등의 영수증을 거래처에 건네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거래처가 참석하는 경우 비용은 반드시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서 회식 등의 자리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우연히 만났으나 거래처가 먼저 비용을 계산 했을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 거래처에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사례 2) 거래처와의 금전거래

이유 및 이자 수수여부를 불문하고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거래처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또는 회사와 거래중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의 지분에 참여하는 것 등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행동지침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는 당사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 있음은 물론 업무 처리 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약점으로 악용할 소지도 많으므로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사례 3) 골프관련

사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면서 거래처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근무시간 중에 회사의 승인 없이 골프를 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행동지침

공식적인 모임이나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와 사적인 골프모임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도록 하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처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속상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례 4) 청렴계약

·시세보다 고가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래처에 인력, 장비 등을 무단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청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작은 선물이나 사업상의 예의에 해당되는 적절한 접대를 제외하고 거래처가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행동지침

임의로 회사자산을 무단 지원하고 거래처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이익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금지한다.
구매 등 각종계약서에 거래 업체와 사업의 입찰(제안),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및 금품·향응 제공방지를 위해 입찰 업체에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 하도록 하고 거래계약서에 첨부한다.